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 및 수입금액 계산

HOUSING RENTAL INCOME · 2026

집 한 채를 월세 줬다고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수·기준시가·월세·보증금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과세 여부가 보입니다

2026년 주택임대소득을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부부 합산 주택 수입니다. 국내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와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2주택자는 월세가 과세되고,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의 일정 규모 이상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과세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 과거 안내자료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금의 간주임대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주택 수 💰 1주택 기준시가 12억원 📊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1주택
BASIC
원칙 비과세 예외 확인
12억원
HIGH VALUE
기준시가 1주택 월세 기준
2천만원
TAX METHOD
수입금액 기준 분리과세 선택
3억원
DEPOSIT
간주임대료 기본 차감액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1주택이면 먼저 기준시가 12억원을 확인

주택임대소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월세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부부가 합산해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소득세법상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12억원은 매매가격이나 전세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시세가 15억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 가격이 8억원이었다고 해서 현재 기준시가도 8억원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는다면 그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가 없는 국내 1주택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이 국외에 있다면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간 월세가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라는 설명은 현재 기준으로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현재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로 만드는 일반 기준이 아니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과거 일정 귀속연도에는 2천만원 이하 비과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기 시작했다면 ‘월세가 적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주택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인지, 2주택 이상인지, 1주택이라면 국내주택인지 국외주택인지, 국내주택이라면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과세 여부를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월세 과세 판단
국내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원칙적으로 비과세
국내 1주택·12억원 초과월세 과세대상
국외 1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2주택모든 월세 과세대상
3주택 이상월세 + 요건 충족 보증금 확인

💡 2천만원 이하 = 비과세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과세대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주택·2주택·3주택 과세 차이|2026년부터 2주택 보증금도 주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범위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수는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한 채뿐이어도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한 1주택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고 과정에서 본인 명의만 보고 비과세라고 생각했다가 배우자 보유주택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이 있다면 모든 월세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2025년 귀속까지는 2주택자의 보증금·전세금은 일반적으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6년 귀속부터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보증금 규모를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2주택이면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면 2026년 귀속분부터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든 월세가 과세대상이고,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일정 방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판단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특례가 간주임대료 판단에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는 것이며, 해당 소형주택에서 실제 월세를 받았다면 월세 수입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주택월세보증금
1주택12억원 초과·국외주택 등 과세일반적으로 과세 제외
2주택모든 월세 과세2026 고가주택 요건 주의
3주택 이상모든 월세 과세3억원 초과 등 요건 확인
소형주택월세는 별도 과세판단간주임대료 주택 수 특례
과세대상 확인 순서
① 부부 합산 주택 수 본인 명의만 보지 않습니다.
② 월세 여부 2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를 확인합니다.
③ 보증금 여부 2026년 2주택 고가주택 규정과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를 확인합니다.

💡 2026년 귀속분에서는 “2주택자의 보증금은 항상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과거 기준만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범위가 확대됐습니다.

2.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업에서는 월세와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대표적인 수입금액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실제 입금된 월세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신고대상 수입금액을 판단하면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주택을 월 100만원에 1년 동안 임대했다면 단순 월세 수입은 1,200만원입니다. 다른 과세대상 수입이나 간주임대료가 없다면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은 1,20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 주택이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계약서에 월세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로 돈을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해 수입으로 마음대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나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임대료는 그 정해진 날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월세를 여러 달 또는 1년치 미리 받는 선세금 형태도 단순히 받은 해에 전액을 몰아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세금은 계약기간과 해당 연도의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해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두 과세연도에 걸쳐 있다면 계약기간에 맞춰 귀속되는 금액을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중간에 새로 체결하거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월별 실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이 실수를 줄여줍니다. 계약서별로 임대기간, 월세, 보증금, 지급일, 계약변경일을 표로 정리해 두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통장거래만 역추적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총수입금액 계산 핵심 4가지
월세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월세 합계
간주임대료 보증금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 추가
지급일 계약상 지급일이 있으면 그 날짜 확인
선세금 계약기간과 해당 연도 임대기간으로 안분
사례계산월세 수입
월 50만원·12개월50만원 × 12600만원
월 100만원·12개월100만원 × 121,200만원
월 200만원·12개월200만원 × 122,400만원

💡 월세가 연 1,200만원이라고 해서 자동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확인한 뒤 2천만원 이하라면 과세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3.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이나 보증금 자체를 임대소득으로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수익 상당액을 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임대수입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5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5억원이 수입금액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대상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보증금 합계액에서 기본적으로 3억원을 차감하고 60%를 곱한 뒤 해당 기간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장부신고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일정한 금융수익을 차감할 수 있지만 추계신고에서는 그 차감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원리만 보기 위해 간주임대료 대상 보증금이 연중 동일하게 5억원이고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우선 5억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2억원을 기준으로 60%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해당 연도 정기예금이자율과 실제 보유기간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 5억원 ×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가 확대됐습니다. 관련 규정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2주택 보유자의 일정 규모 이상 보증금을 과세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2주택자는 과거의 3주택 기준만 보고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변동일과 임대기간에 따라 적수 계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중간에 보증금이 변경됐다면 연말 잔액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계약일, 계약종료일, 보증금 증액·감액일을 정리해 두면 계산과 검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간주임대료 기본 계산 구조
① 대상 주택 확인 주택 수와 고가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보증금 확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합계를 계산합니다.
③ 법정 차감액 반영 일반적인 3주택 이상 계산에서는 3억원을 차감합니다.
④ 60% 적용 법정 비율을 반영합니다.
⑤ 이자율·기간 반영 해당 귀속연도 정기예금이자율과 적수를 적용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①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2026년에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확대된 과세범위를 확인합니다.
③ 4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소형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소형주택 월세까지 비과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⑤ 전년도 정기예금이자율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해당 귀속연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법정 계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임대수입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월세가 없더라도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선택 기준

과세대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해 14% 세율로 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월세 2천만원 이하 비과세’라고 이해하면 신고 여부 자체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에서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에서 일정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세무서와 지방정부에 모두 등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60%, 미등록 임대주택은 50%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공제금액 역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 400만원, 미등록 임대주택 20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액을 받으려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급여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단순히 월세 수입만 보고 200만원 또는 400만원 공제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미등록 주택의 임대수입이 연 1,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필요경비 50%를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다른 종합소득금액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200만원 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에서는 1,800만원에서 900만원의 필요경비와 200만원을 차감한 700만원이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14%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8만원이 됩니다. 실제 세액은 등록상태, 공제요건, 감면 및 다른 신고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의 규모가 작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14%라는 숫자만 보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보다 다른 종합소득과 적용세율, 공제 가능 여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천만원 이하 판단 4단계
1과세대상 확인
먼저 비과세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2총수입금액 계산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합니다.
32천만원 이하 확인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세액 비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합니다.

⚠️ 연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 신고할 필요 없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세대상 임대소득이라면 2천만원 이하도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주로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5. 주택 수 계산 시 주의사항|부부 합산과 소형주택 특례를 구분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부부 합산이 기본입니다. 본인 한 채, 배우자 한 채라면 각자 1주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임대소득 과세판단에서는 2주택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가 분산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과 임대수입 귀속, 주택 수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지분이 절반이면 주택 수도 절반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소유 주택에서 일정 지분율이나 임대수입금액 등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 주택이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 역시 계약서상 여러 가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여러 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규정과 건축물의 구분, 구분등기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라는 명칭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구조가 다르므로 등기와 건축물 정보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적용되는 소형주택 특례도 자주 오해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관련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면적 또는 기준시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례를 ‘소형주택에서 받은 월세도 세금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소형주택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실제 월세 수입의 과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는 같은 주택이라도 월세 과세판단과 보증금 간주임대료 판단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복잡한 규정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확인사항잘못된 판단확인방법
부부 주택각자 따로 계산부부 합산 확인
공동명의무조건 0.5채별도 산정규정 확인
소형주택월세도 자동 비과세간주임대료 특례 구분
고가주택실거래가로 판단기준시가 확인

💡 가장 효율적인 정리 방법은 임대주택별로 소유자·지분·기준시가·전용면적·월세·보증금·임대기간을 한 줄씩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표 하나만 만들어도 주택 수와 수입금액 계산에서 생기는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수입금액 Q&A

Q1. 국내 아파트 한 채를 월세 주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부부 합산 1주택이고 해당 국내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는 과세대상이므로 가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월세가 연 2천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현재 과세대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기준은 일반적인 비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이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전세만 주고 월세가 없으면 임대소득도 항상 0원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다주택자가 보증금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확대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부부가 각각 집 한 채씩 보유하면 각각 1주택 비과세인가요?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인 한 채와 배우자 한 채를 단순히 각각 1주택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2주택에 해당하는 월세 과세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40㎡ 이하 원룸은 주택 수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간주임대료 관련 소형주택 특례는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특례는 간주임대료 관련 주택 수 판단의 특례이므로 실제 월세의 과세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 주택임대소득 계산 체크리스트 9가지

확인 항목핵심 기준
① 주택 수부부 합산부터 확인
② 국내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월세 원칙 비과세
③ 고가 1주택12억원 초과 월세 과세
④ 2주택모든 월세 과세
⑤ 2026 보증금고가주택 2주택 간주임대료 확대 확인
⑥ 3주택 이상월세와 보증금 간주임대료 확인
⑦ 소형주택40㎡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⑧ 총수입금액월세 + 과세대상 간주임대료
⑨ 2천만원 이하분리과세·종합과세 비교

2026년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부부 합산 주택 수입니다. 국내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이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은 예외입니다. 2주택자는 모든 월세가 과세되고 2026년부터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일정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와 함께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최종 총수입금액은 과세대상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계산하며,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이를 비과세로 생각하기보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하는 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2026년 9월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 관련 규정과 공개된 주택임대소득 안내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6년 귀속부터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범위가 확대됐으므로 이전 귀속연도의 안내와 구분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에 사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공동소유 주택 수 산정, 등록임대주택 요건 및 실제 신고세액은 귀속연도와 개별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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